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회생비용

개인 재정 회복 프로그램은 경제적 난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에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채무 조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채무자 자신의 경제적 재기는 물론 채권자들의 권익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자는 3년 또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5년 간 약속된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남은 채무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제2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통해 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결국에는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재정 회복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 잡힌 법률 관계를 재정립하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저렴 , 변제액 잘 나오는곳 무료상담 [ 바로가기 ]

대표무료상담번호 1877-1386

클릭시 바로 연결

 

우선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기 위해서는총 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배우자가 있으면
절반 수준의 재산을 인정받고 있으니
잊지 마시고요.
개인파산신청자격의 경우에는 회생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중대한 질병이 있을 경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이 발생하여야 파산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계비를 일정 부분 보장받고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여
남은 금액을 탕감 받는 거거든요.
매월 수익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월 납입금으로 산정돼요.
회생 제도는 3년간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함으로써 면책을 받는데
이때 납부하는 이자는 전액 감면이며,
원금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마운 제도가 있어요!
직장인처럼 급여를 받는 사람만이 아닌
직업은 상관없고요.
개인 사업자나 개인사업자여도
재직상황과 소득을 증명하면돼요.

개인회생비용은 평균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입니다.
채권자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구요.

개인파산비용 및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대부분 수임료 비용 부담을 덜고자
개인회생비용분납을 진행하는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제의 경우에는 3개월 비용분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회생 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신청자 처해 있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상이할 수도 있으며

가장 정확한 자격체크확인을 무료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5분에서 10분정도정도로 진행이 되며

본인이 자격조건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예상탕감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예측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1단계: 자격 확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의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총 채무액이 약 15억 원 이하, 주택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2단계: 서류 준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채무증명서 이 서류들은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3단계: 신청서 접수

준비된 서류와 함께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청 수수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합니다.

4단계: 채권자 집회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채권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 집회에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 상황 등이 공유되며, 변제 계획에 대해 논의됩니다.

5단계: 변제 계획안 제출 및 인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변제 계획안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가합니다.

6단계: 변제 기간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7단계: 면책 결정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남은 채무는 탕감되어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각 단계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얻을 수 있는 주된 이점 중 하나는, 과중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변제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기관에 전달되어 기존에 등록된 연체 정보가 삭제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금융 거래 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지속적인 추심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과정이 채무의 완전한 탕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의 일부를 변제에 할애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소비 패턴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더 건강한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은 금융 신용을 재건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 신선한 출발을 제공하며,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금융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더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과 재정적 안정성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비용 구성

신청 과정에서는 정부수입인지 30,000원이 필요하며,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10회분에 대한 비용과 채권자 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회당 5,200원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총 송달료는 기본 52,000원 + 추가 비용(5명×8회×5,200원) = 2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

재정 재건을 희망하는 분은 개인재정 재건 절차 개시 신청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배경 및 이유, 재산 및 채무 현황, 연락처(집 혹은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필수 첨부 문서

신청 과정에서 다음 문서들이 요구됩니다:

  • 개인재정 채권자 목록 1부
  • 재산 목록 1부
  • 수입 및 지출 목록 1부
  • 최근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재정 재건 사건 신청 관련 문서 1부 (해당되는 경우)
  • 소득 증명 자료 (예: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 사본
  • 변제계획안 1부
  • 기타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추가 문서

이 지침을 따름으로써, 개인 재정 재건 프로그램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 절차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과거 행위와 현재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정한 사유가 존재할 때, 채무자는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알아보고, 파산 면책 신청을 고려하기 전에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산 은닉 및 손상: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파괴하거나, 타인 명의로 전환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경우
  2. 채무 부풀리기: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 금액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키는 행위
  3. 낭비 및 도박: 과도한 소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재산이 크게 감소하거나 부담스러운 채무를 지는 경우
  4. 불리한 조건의 상품 처분: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5.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대: 파산의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허위 문서 제출: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나 기타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7. 재산 취득 속임수: 파산 원인 발생 1년 이내에, 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획득한 경우
  8. 과거 면책 이력: 지정된 기간 내(개인파산의 경우 7년, 개인회생의 경우 5년)에 이미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파산과 면책 과정은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면밀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