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회생 ( 성남 용인 안양 안산 ) 파산 신청 잘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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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이는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채권자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죠.

개인회생 제도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아요:

 

🔹 채무 감면: 채무자는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 조정: 금융기관,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어요.

🔹 자격 유지: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지 및 금지: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 중지되고 금지됩니다.

🔹 재산 보유: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 신용회복: 변제계획 인가 후 신용불량자 해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변제계획 변경의 요건

🔹 변경 사유 발생: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 실질적인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해요.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가용소득 변동: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월평균 가용소득이 감소했다면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한 판례에서는 월평균 가용소득이 3,070,000원에서 1,215,062원으로 감소했다고 인정되었죠.

🔹 채권자 의견 청취: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안을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의견을 들어야 해요. 채권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실질적 변경 사유: 단순히 법 개정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되지 않아요. 채무자의 변제능력 향상 등 실질적인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변제계획 변경의 실제 사례

한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월평균 수입이 4,285,062원, 월평균 생계비가 1,215,062원으로 월 실제 가용소득이 3,070,000원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가용소득이 1,215,062원으로 감소했다는 이유로 변제계획 변경이 인정되었죠.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가용소득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능력 변화와 함께 채권자의 이익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변제계획 변경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변경의 핵심 기준을 살펴본 결과, 채무자의 실질적인 가용소득 변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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